우리나라의 세금 분류 완벽 정리, 주요 세목별 비중은?

우리가 내는 소득세의 비중이 전체 세수의 34.5%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세금 분류는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의 역할과 비중을 통해, 세금이 어떻게 국가 운영의 기반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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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의 모든 글은 AI가 아닌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매일 독서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 지식과 생각을 블로그에 공유하지만, 개인적 견해를 나누는 것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금 분류를 위한 큰 두 가지 축

우리나라의 세제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과세 목적과 재정 수요에 따라 세목을 구분하죠.

[ 국세 ]

전체 예산의 75%

  • 부가가치세
  • 소득세
  • 법인세
  • 양도소득세
  • 기타(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


[ 지방세 ]

전체 예산의 25%

  • 재산세
  • 취득세
  • 자동차세
  • 기타(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세부적으로 더 많은 세목이 존재합니다만, 크게 위의 세목 정도만 알아도 대략적인 세금 흐름은 문제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세금 분류를 위한 제 1축, 국세의 세목별 비중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보통 판매 가격의 10%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조그만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현금 결제하면 10% 빼 드려요~’하는 제안을 받으신 적 있을텐데요,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 최종 소비자인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물건을 사는 우리가 무언가 살 때마다 세금을 낼 수 없으니, 국가에서는 판매자에게 그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판매자들이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말을 써 놓는 것이죠.

물론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현금과 카드 결제의 판매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매출을 축소하여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방법으로 엄연히 불법입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 그럼 우리나라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2023~2024년 기준으로 국세의 약 20~23% 정도 됩니다.


2) 소득세

소득세는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기반으로 하는데,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소득, 이자나 배당 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모두 종합해 과세합니다.

[소득세 세율 – 2025년 기준 ]

과세표준 (원)세율누진공제액
1,400만 이하6%
1,400~5,000만15%126만
5,000~8,800만24%576만
8,800만~1.5억35%1,544만
1.5억~3억38%1,994만
3억~5억40%2,594만
5억~10억42%3,594만
10억 초과45%6,594만

참고로 누진공제액이란, 본인의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 빼주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사람은 ‘1억 원 * 0.35 – 1,544만 원’이 되는데, 0원~1,400만 원까진 6%, 1,400~5,000만 원까지는 세율이 15%임에도 불구하고 35%로 계산했기에, 과하게 계산된 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가령 연봉 8,789만 원(세율 24%)인 사람과 8,800만 원(세율 35%)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연봉이 고작 만 원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세율만 적용하면 과세표준액이 거의 965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8,800만 원인 사람은 매우 억울하겠죠? 이 부분이 보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2024년 기준 소득세의 세수 비중은 약 35% 전후입니다.


3) 법인세

법인세는 쉽게 말해 회사에서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인세 역시 소득세처럼 누진세율을 기반으로 하는데 법인세의 세수 비중은 2023~2024년 기준으로 약 24% 전후입니다.

과세표준 (원)국세율지방세 (10%)실효세율
2억 이하9%0.9%9.9%
2억~200억19%1.9%20.9%
200억~3,000억21%2.1%23.1%
3,000억 초과24%2.4%26.4%

법인세는 국세와 국세의 10%인 지방세가 붙어, 실효세율이 실질적인 세금 부담율입니다.


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투자 수익이 나야 내는 세금인 거죠. 다만 250만 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고,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 양도소득세 아주 많이 많이 내시길 기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수 비중은 약 3~5% 전후입니다.

제 블로그는 보통 투자자분들이 많이 찾으시기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은 조금 지면을 많이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2025년 크게 개편됐는데요, 투자자에게 유용한 주요 개정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한때 금투세란 명목으로 뜨거운 감자였죠.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별도 과세 체계를 폐지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10억 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에게는 사실상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외 투자자는 250만 원이 넘을 때 22% 과세됩니다. 저 역시 미국 주식을 주로하기 때문에 250만 원만 넘으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벌었으니 내는 돈이긴 한데 액수가 큰 해에는 꽤 부담이 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연장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경우, 기본 세율만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 구조는 아래 다시 남겨드리겠습니다.

(기존) 2주택자 양도세 +20%p, 3주택자 +30%p 중과세


주식 증여 시 이월과세 강화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나의 양도세 회피를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바로 매도하여 세금을 회피했던 방법은 이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배우자가 1년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나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양도소득세 일반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이하15%126만 원
5,000만 초과 8,800만 이하24%576만 원
8,800만 초과 1.5억 이하35%1,544만 원
1.5억 초과 3억 이하38%1,994만 원
3억 초과 5억 이하40%2,594만 원
5억 초과 10억 이하42%3,594만 원
10억 초과45%6,594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시 과세표준의 80% 공제



세금 분류를 위한 제 2축, 지방세 세목별 비중

1) 재산세

재산세는 전체 지방세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지방세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됩니다. 기본 구조를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남겨드리겠습니다.

  • 주택: 거주용 주택(아파트 등)
  • 건축물: 상가, 공장, 사무실 등
  • 토지: 전답, 임야, 대지 등
  • 선박 및 항공기: 20톤 이상에 부과

과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한 소유자에게 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가령 5월 31일까지 부동산을 매도했을 경우, 매수자는 고작 하루 남짓 보유했음에도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역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 세목 중 하나이므로, 2025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남겨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약 30%정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은 가격 변동이 심하기에 하락기에는 소유자에게 과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대책 중 하나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2025년 아파트 기준으로 78%까지 오르기로 예정되었던 현실화율을 69%로 유지합니다.


1주택자 세제 혜택 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비율이라 보면 되는데,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3~45% 적용이나, 다주택자나 법인은 60%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6억 원 주택의 경우, 1주택자의 과세표준은 6억의 45%인 2.7억 원이 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라면 과세표준이 3.6억 원이라 세금 부담이 커지죠. 여기서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정하니까요.

  • 6억 원 주택 = 6억 x 45% = 2.7억 원
  • 2.7억 원 x 0.4% – 누진공제 63만 원
  • 105만 원 (재산세)


재산세 세율 체계 (주택, 건축물)

과세표준 (원)세율
6,000만 원 이하0.1%
6,000만 원 ~ 1.5억 원0.15%
1.5억 원 ~ 3억0.25%
3억 초과0.4%


2)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자산을 취득할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세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핵심적인 원천 중 하나입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골프회원권, 선박, 항공기 등 여러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취득가액이나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2025년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아래 참고해 주세요.


소형주택 특례 확대

전용 60제곱 이하,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25%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다만 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구 감면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100% 면제됩니다.


중과세 유예 연장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8~12%)가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론 취득세 좀 풀어줬으면 하는데, 뭐 투자자의 개인적인 욕심이겠죠.


취득세 세율 체계 (주택)

취득가액 (원)1주택2주택3주택4주택, 법인
조정대상지역1~3%8%12%12%
비조정대상지역1~3%1~3%8%12%

* 주택수는 매수하려는 주택을 포함해 산정합니다. 즉 비조정 지역에서 매수 후 3주택이 된다면 취득세는 8%입니다.


3) 자동차세

지방세의 주요 세목 중 하나인 자동차세는 1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핵심적인 세목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세금이 계산됩니다.

배기량 (cc)1cc당 연간 세액 (원)
~1,00080
1,001~1,600140
1,601~2,000180
2,000 초과200



참고: 우리나라 세금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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